나의사건검색 방법 | 대법원 사건 조회 바로가기

나의사건검색 방법 | 대법원 사건 조회 바로가기

법원 이름이 찍힌 등기 우편을 받으면 지금 사건이 어디까지 갔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막상 검색 화면에 번호를 넣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화면이 알려주지 않아요.

이 글은 나의사건검색의 현재 공식 주소와 입력 방법, 사건번호를 모를 때 인증서로 찾는 길, 조회가 안 되는 대표 원인 4가지를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나의사건검색이란 무엇인가요?

나의사건검색이란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기일·송달·서류 제출 같은 진행상황을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으로 확인하는 대법원 공식 조회 서비스입니다.

현재 공식 시작 주소는 ssgo.scourt.go.kr입니다. 예전에 쓰이던 safind 주소는 지금 접속되지 않으므로, 검색 결과나 오래된 블로그에 남은 옛 주소 대신 현재 주소로 들어갑니다.

조회에 필요한 것은 사건을 맡은 법원 이름, 사건번호, 당사자명 세 가지입니다. 세 값은 법원에서 온 우편물 겉면과 소장·지급명령 문서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한 계산이나 서류 제출 판단은 정식으로 송달받은 문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명·사건번호·당사자명 세 가지를 준비했다면 공식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

사건번호 없이 인증서로 찾는 방법은 아래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사건번호로 어떻게 조회하나요?

사건번호 조회는 법원 선택, 사건번호 입력, 당사자명 입력의 세 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당사자명은 1명을 2글자 이상 입력해야 하고, 자동입력 방지문자도 함께 넣습니다.

사건번호는 연도, 사건구분 부호, 일련번호 순서로 읽습니다. 예를 들어 2026가단12345라면 2026년에 접수된 민사 1심 단독 사건의 12345번이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한글 부호가 사건 종류를 알려줍니다. 부호를 읽을 줄 알면 내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어느 절차에 있는지 우편물만 보고도 짐작할 수 있어요.

부호사건 종류비고
가소 · 가단 · 가합민사 1심 (소액·단독·합의)소액은 3,000만원 이하 청구
나 · 다민사 항소 · 상고심급이 올라가면 새 번호가 붙음
고약 · 고단 · 고합형사 1심 (약식·단독·합의)형사 항소는 노, 상고는 도
지급명령 (독촉절차)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전환
타채채권 등 집행압류·추심 관련
타경부동산 등 경매나의사건검색 대상이 아님

타경 부호가 붙은 경매 사건은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동산 경매는 별도 서비스인 법원경매정보에서 확인하는 구조라서, 법원경매 확인 방법에서 물건 검색 경로를 이어서 보면 됩니다.

조회한 사건은 사용 중인 PC에 최대 50건까지 저장됩니다. 저장은 내 컴퓨터에 남는 기능이므로 공용 PC에서 조회했다면 흔적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는 편이 안전해요.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사건번호를 모를 때는 나의사건검색의 인증서 검색 탭에서 본인 명의로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하는 방법이 기본입니다.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사건번호를 몰라도 내 이름으로 걸려 있는 사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잃어버렸거나 상대방이 소송을 걸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경로입니다.

우편물이 있다면 봉투와 문서 첫 장부터 다시 봅니다. 법원 발송 문서에는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함께 적혀 있어서, 그 값을 사건번호 탭에 그대로 옮기는 쪽이 가장 빠릅니다.

사건번호의 구성 방식과 번호를 찾는 다른 경로는 사건번호조회 방법에서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사건은 법원이 아니라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확인합니다. 아직 재판으로 넘어오지 않은 사건은 법원 전산에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사법포털의 경찰 사건조회는 사건번호만 넣는 공개 검색이 아니라,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로그인을 한 뒤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수사 중 사건의 조회 절차는 경찰 사건번호 조회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 나의사건검색 핵심 요약

공식 주소는 ssgo.scourt.go.kr 하나입니다. 옛 safind 주소는 접속되지 않습니다.

준비물은 법원명·사건번호·당사자명(2글자 이상) 세 가지입니다.

안 나오면 접수 전, 입력 불일치, 다른 조회처, 심급 변경 순서로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는 참고자료입니다. 기한 판단은 정식 송달문서가 기준입니다.

조회가 안 될 때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조회가 안 될 때는 접수 전 단계·입력 불일치·다른 조회처·심급 변경의 4가지 원인을 순서대로 나누면 됩니다.

1단계 접수 전: 고소·기소가 됐어도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기 전이라면 검색 결과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없다는 것만으로 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2단계 입력 불일치: 법원을 잘못 선택했거나 당사자명이 문서 표기와 다르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편물에 적힌 법원 이름과 이름 표기를 한 글자씩 대조하고, 당사자명이 2글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단계 다른 조회처: 타경 부호의 경매 사건은 법원경매정보, 경찰·검찰 수사 단계 사건은 형사사법포털이 담당입니다. 사건 종류가 다르면 나의사건검색에는 처음부터 나오지 않아요.

4단계 심급 변경: 항소·항고가 제기되면 다음 심급의 새 사건번호가 생깁니다. 1심 번호로 조회되지 않으면 인증서 검색으로 본인 명의 사건을 다시 확인해 새 번호를 찾습니다.

네 가지를 확인한 뒤에도 결과가 없으면 우편물에 적힌 재판부나 해당 법원 민원 창구에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문의합니다. 법원 위치와 대표 연락처는 전국법원 안내에서 법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짚었다면 같은 화면에서 다시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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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가 없다면 인증서 검색 탭으로 확인합니다.

판결문과 사건기록은 어디에서 보나요?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행정보까지이고, 판결문 전문과 사건기록은 다른 서비스에서 봅니다. 목적에 따라 조회처가 셋으로 나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민사·특허 등 사건의 판결문과 사건기록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열람합니다. 본인 사건이라면 전자소송 이용방법에서 사건등록 절차를 확인한 뒤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서를 사건 당사자가 아니어도 찾아보고 싶다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판결서 1건당 수수료는 1,000원이고, 공개되는 문서의 이름·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됩니다.

발급 절차와 제출처가 궁금하다면 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에서 신청 경로를 이어서 확인하면 됩니다.

나의사건검색 자주 묻는 질문

검색 결과가 없으면 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수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기 전이거나 법원·당사자명 입력이 문서 표기와 다를 수 있으므로, 위의 4가지 원인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 중인 사건도 조회되나요?

나의사건검색은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대상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는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경찰 사건조회 메뉴로 확인합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다른 사람 사건도 볼 수 있나요?

사건번호 탭은 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이 모두 맞아야 결과를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조회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이므로 제출·집행 판단에는 정식 송달문서를 사용합니다.

다른 컴퓨터에서도 저장 목록이 보이나요?

아니요, 저장은 법원 서버 계정이 아니라 사용 중인 PC에만 남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기에서는 목록이 보이지 않고, 반대로 공용 PC에서 조회했다면 저장 목록과 쿠키 흔적을 정리해야 남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ssgo.scourt.go.kr)·대한민국 법원 사건구분 안내·형사사법포털(kics.go.kr).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법원 공식 조회 서비스의 이용 순서를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기한과 법률 판단은 정식 송달문서와 담당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