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방법 | 처리 기간, 비용

지급명령신청 방법 | 처리 기간, 비용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못 받고 있을 때 바로 소송부터 걸자니 시간과 비용이 부담됩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판 없이 집행권원을 만드는 지급명령이 먼저 검토할 길이에요.

이 글은 지급명령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전자소송으로 내는 순서, 인지액·송달료 계산 기준, 그리고 신청 후 기간이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이란 돈(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 청구에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법원이 재판 없이 지급을 명하는 간이·신속·저렴한 독촉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소송보다 절차가 짧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사건번호에는 독촉절차를 뜻하는 부호인 가 붙어요.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금액이나 채무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이나 소액사건을 검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신청은 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비용 납부, 제출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내는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5단계입니다.

1서류 준비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차용증·거래내역을 모읍니다.

2신청서 작성 청구취지(얼마를 지급하라)와 청구원인(왜 받을 돈인지)을 소장에 준해 적습니다.

3증거 등록 근거 서류를 입증서류로 등록합니다. 종이 서류는 스캔해 전자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4비용 납부 화면이 자동 계산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전자납부합니다.

5제출 전자서명 후 제출하면 접수됩니다. 진행상황은 사건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는 실제 송달이 가능한 곳으로 적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되어야 다음 단계로 가기 때문에, 주소가 정확할수록 전체 기간이 짧아집니다.

전자소송 사용자등록과 인증서 준비가 처음이라면 전자소송 이용방법에서 가입 절차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서류와 인증서가 준비됐다면 공식 화면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 신청 바로가기

제출 직전 화면의 자동 계산 금액이 최종 비용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 둘로 나뉘고, 둘 다 소송보다 가볍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이 사건정보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해 주므로 아래는 규모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인지액은 통상 소장에 붙일 인지의 10분의 1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여기서 다시 종이 기준의 90%만 납부합니다.

송달료는 지급명령의 경우 당사자수 × 6회분을 예납합니다. 2026년 7월부터 1회 송달료가 5,640원이므로, 채권자·채무자 각 1명이면 6회분 × 2명 = 67,680원입니다.

실제 예납액은 전자송달 가능 여부와 법원 보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화면의 계산액을 최종값으로 확인합니다.

참고로 같은 금액을 소장으로 청구하면 민사 1심 단독·합의 사건 기준 송달료가 당사자수 × 15회분입니다. 다툼 없는 채권이라면 지급명령 쪽이 인지액과 송달료 모두에서 가벼운 셈이에요.

🔑 지급명령신청 핵심 요약

대상은 다툼 없는 금전 채권이고, 인지액은 소장의 10분의 1입니다.

법으로 고정된 기간은 송달 후 2주 이의기간 하나뿐입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보다 소송 검토가 빠를 수 있습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체 기간은 송달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와 채무자가 이의하는지에 따라 갈리고, 법으로 고정된 구간은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의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당사자에게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대표 지점은 송달입니다. 채무자 주소가 틀리거나 수취인이 없으면 법원이 주소 보정을 명하고, 보정과 재송달을 반복하는 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확정시킬 수 없는 절차라서, 채무자 소재를 모르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빠를 수 있어요.

신청부터 확정까지의 고정된 총 일수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의 갈림길을 기준으로 내 사건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나의사건검색 방법으로 송달·확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 다시 심판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상세한 이유를 함께 낼 수 있고, 늦어도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안내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일반 민사소송처럼 주장과 증거를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이의 없이 2주가 지나거나 이의가 취하·각하로 확정되면 절차는 그대로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과 기한 계산은 지급명령이의신청 방법에서 채무자 관점으로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액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재판을 하느냐입니다. 지급명령은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발령되는 독촉절차이고, 소액소송(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청구를 일반 민사보다 간편한 절차로 재판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소 제기 후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이 결정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져요.

고르는 기준은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입니다.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가장 가볍고, 다툼이 예상되거나 채무자 주소가 불확실하면 소액사건이나 일반 소송이 결과적으로 빠를 수 있습니다.

구분지급명령소액소송
대상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같은 청구 중 3,000만원 이하
재판심문 없이 발령재판 진행 (이행권고결정 가능)
상대방 대응 기한송달일부터 2주 이의신청이행권고결정 송달일부터 2주 이의
확정 효력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행권고결정 확정 시 같은 효력

둘 다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확정 전까지는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정했다면 신청은 한 화면에서 끝납니다.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 신청 바로가기

인지액과 송달료는 제출 직전 자동 계산 금액이 기준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2주는 언제부터 세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발령일이 아니라 송달일 기준이므로, 송달 완료 여부를 사건 조회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소송 검토가 현실적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확정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종이로도 낼 수 있나요?

네,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종이 기준의 90%이고 진행 확인도 화면에서 바로 되므로, 인증서가 있다면 전자 제출이 유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대법원 지급명령 안내·민사소송법 제462~474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액사건심판법·2026-07-01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 공지.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독촉절차의 신청 순서를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관할·비용·기한은 제출 직전 전자소송포털 계산 결과와 담당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