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돌려받으려 법원에 신청서를 내려고 문서를 열었는데, 어디에 뭘 적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소장에 준해서"라는 안내 문구를 보면 오히려 더 어려워 보이죠.
양식 자체는 당사자란과 청구란 두 덩어리로 단순합니다. 여기에 신청 비용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제출 후 절차가 어디에서 갈리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부동산 인도나 작위·부작위 같은 청구는 이 양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처럼 "돈을 달라"는 청구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또 하나의 출발 조건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라는 점입니다.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명확하고 채무자가 "갚을 테니 시간을 달라"는 정도로 반응하는 사안이라면 지급명령이 맞고, 금액이나 채무 존재 자체를 다툴 것 같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명령 제도 전체의 구조가 궁금하면 지급명령 확인에서 절차의 큰 그림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다음 단계인 신청서 작성부터 다룹니다.
청구의 값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대체물은 동종·동질의 물건으로 같은 수량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를 뜻하므로, 금전 외에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받기로 한 거래라면 이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양식은 크게 당사자란과 청구란으로 나뉘고, 적을 내용은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네 가지로 압축됩니다. 소장에 준해서 적는다는 말은 형식을 법원 민사소장 수준으로 맞추라는 뜻이지, 소장의 모든 항목을 다 옮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사자란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법인이면 상호와 대표자명, 법인 등록상 주소를 쓰고, 채무자 주소는 실제 송달이 가능한 곳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되지 않아 절차 전체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청구취지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처럼 청구 금액과 지급 명령을 한 문장으로 쓰면 됩니다. 청구원인은 언제·어떤 계약으로 빌려줬고 상환은 얼마나 받았는지,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적으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차용증을 쓰고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후 상환 기록이 없다면, 그 날짜와 금액, 거래 경위를 청구원인에 적고 차용증과 이체확인증을 입증서류로 붙입니다. 근거 문서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는 지급명령신청 방법에서 준비 서류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함께 청구할 때는 청구취지에 이자율과 기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나중에 강제집행까지 가면 청구취지에 없는 이자는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금액의 구성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은 종이로도 가능하지만 전자소송으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인증서와 사용자 등록이 처음이라면 법원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에서 가입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양식에 들어갈 내용이 준비됐다면 공식 화면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 신청 바로가기양식 입력 화면에서 항목별 안내가 함께 제공됩니다.
신청서 제출 때 드는 비용은 인지와 송달료 둘이고, 둘 다 통상 소송보다 가볍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계산 기준을 알아 두면 제출 전 화면의 자동 계산액이 이상하지 않은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같은 청구를 소장으로 낼 때의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소장 기준 인지가 10만원 사건이라면 지급명령 인지는 1만원 수준이 되는 구조예요.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종이 인지 기준에서 추가로 10%가 감액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6회분을 곱해 예납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1회 송달료는 5,640원이므로, 채권자·채무자 각 1명인 사건은 5,640원 × 6회 × 2명 = 67,680원이 됩니다. 당사자가 늘어나면 인원수만큼 곱해집니다.
| 항목 | 계산 기준 | 당사자 각 1명일 때 예시 |
|---|---|---|
| 인지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짐 (화면 자동 계산) |
|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 | 5,640원 × 6 × 2명 = 67,680원 |
실제 예납액은 전자송달 적용 여부나 법원의 보정 지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전자소송 화면의 자동 계산액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차액이 발생하면 절차 과정에서 정산됩니다.
🔑 신청서 작성 핵심 요약
대상은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이고, 다툼이 적은 채권에 맞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란과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소장에 준해 적으면 충분합니다.
인지는 소장의 10분의 1, 송달료는 당사자 수 × 6회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송달일부터 2주 이의기간 하나뿐입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 독촉절차의 특징입니다. 법원은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발령할 수 있고, 발령된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는 한 재판부에 출석할 일은 없어요.
다만 발령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되어야 다음 단계가 시작되고, 확정에 필요한 2주의 이의기간도 송달일부터 계산됩니다. 그래서 신청서의 채무자 주소가 정확할수록 절차가 빨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사건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령 여부와 송달 완료 시점은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정보라서, 나의사건검색 방법으로 접수·송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송달이 늦어지는 사건이라면 기간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합니다. 다음 단락에서 그 예외들을 정리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령일이 아니라 송달일 기준이라는 점이 기한 계산의 핵심이고, 이 기한은 법으로 고정된 거의 유일한 시간 규칙입니다.
2주 안에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간단한 신청서가 소송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므로, 이의 가능성이 높은 상대라면 애초에 지급명령을 고를 이유가 약해집니다.
이의 신청서의 형식과 답변 준비는 채무자 관점에서 지급명령이의신청 방법에서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의 기간이 갈리는 지점을 두고 상황별로 나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의 없이 2주가 지나면 —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단계 준비는 지급명령강제집행 확인에서 이어집니다.
2주 안에 이의가 들어오면 — 해당 범위에서 지급명령 효력이 사라지고 소송절차로 이어져 다시 심판합니다. 기존 신청서가 소장 역할을 하게 되므로 청구원인 작성의 중요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의가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 다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살아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서를 완벽하게 써도 기간을 미리 확정할 수 없는 이유는 송달에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할 수 있지만, 송달이 막히면 절차 전체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가장 흔한 예외는 주소 보정입니다. 채무자 주소가 틀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해도 마찬가지라면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옮기는 길이 열립니다. 몇 번의 보정과 재송달을 반복하는 만큼 기간은 늘어납니다.
더 큰 예외는 주소 자체를 모르는 사건입니다. 공시송달이나 국외송달만 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는데, 지급명령은 이런 방식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어디로 이사했는지 모른다"는 상황이라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이 분기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채무자의 주소를 등기부, 계약서, 통장 내역 등에서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신청 방법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훑고 싶다면 지급명령신청방법에서 순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가 종이 기준에서 추가 감액되고 진행상황도 화면에서 바로 확인되므로, 인증서가 있다면 전자 제출이 유리합니다.
송달이 실패하면 법원이 주소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 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공시송달·국외송달만 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어 지급명령으로 끝내기 어려워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발령일이 아니라 송달일 기준이므로, 사건 조회로 송달 완료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확정은 효력의 문제일 뿐 돈이 자동으로 이체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 안내, 대한민국 법원 송달료 계산방식(2026-07-01 기준 1회 5,640원), 민사소송법 제466조·제467조·제468조·제470조·제474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8-31.
이 글은 독촉절차의 신청서 작성 기준을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관할·비용·기한은 제출 직전 전자소송포털 계산 결과와 담당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